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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61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0.경부터 2007.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23,7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채무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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