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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나2306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일금 2,000만 원’, ‘차용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차용금 이율 연 24%’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장을 작성하여(원고와 피고가 각 무인함) 원고에게 1장을 교부하였는데, 현재는 피고가 차용증 2장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4. 12.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연 24%의 이율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차용기간 시작일인 2012. 5. 1.부터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선의로 증여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2012.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제시하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차용증 2장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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