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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39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차2891호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1997. 6. 5.경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8. 6.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 원고, D, E은 1997. 6. 5.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액 20,000,000원, 지급기일 1998. 6. 4.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1) 피고는 C, 원고,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차2891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3. 7. 위 법원으로부터 “C, 원고,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4.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제1호증)에는 ‘1968. 6.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8. 6. 4.’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 원고의 모가 2007. 3. 19.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4. 3.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는 2007. 11. 12. 광주지방법원 2007하단8889호, 2007하면888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7.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9. 11. 1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9. 12. 1.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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