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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646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1. 5.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당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1997. 2. 2.부터 1998.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7호증의 1). 그 무렵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1997. 4. 8.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998. 2. 2.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00. 2. 1.까지로 연장하고, 월차임을 12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을 제7호증의 2). E은 1998. 6. 1.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협동조합은 E과 F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2. 3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갑 제1, 4호증). 이후 원고는 2001. 9. 1.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카기2690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01.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은평등기소 2002. 3. 19. 접수 제17341호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20,000원’으로 하는 임차권등기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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