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채 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채 업을 한 다음 이자를 받아 그 이익금의 반을 분배해 주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업에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2013. 6. 18. 무렵에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47 내지 50, 52, 53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각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 수색영장 집행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채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자금을 제공하였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는 미필적인 것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7천만원 이상을 반환하여 왔고, 향후 그 변 제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 외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