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0 2018가단1090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1.부터 2014. 10. 1.까지 동업으로 세제유통업을 하던 피고와 그 남편인 C에게 세제 등 합계 1,082,1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88,600,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88,60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원고는 동업으로 세제유통업을 하던 피고와 그 남편인 C에게 2012. 9. 11.부터 2014. 10. 1.까지 세제 등 합계 1,082,18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88,600,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5. 9. 3. 피고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235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9.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 2015. 11. 19. 위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188,60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세제유통업을 동업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1,082,182,800원 상당의 세제 등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