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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5 2016가단5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98,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B’ 운영자)에게 세제, 식품, 잡화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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