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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66833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D 외 2필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가 2013. 5. 3.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는 피고의 대표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3. 4.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10039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5. 5. 12. 원고의 C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5. 15. E을 C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C은 2015. 8. 26. ‘상기 본인은 B 관리단의 관리인직을 개인상의 이유로 사퇴합니다’라는 내용의 사퇴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의 적법한 총회 결의에 의해 대표자로 선임된 바 없다는 이유로 C의 피고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 사퇴서를 제출한 이상 C의 피고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7659, 2003다5766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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