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S노회, 피고 T에 대하여 각 대표자 지위 부존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천시 원미구 U에 위치한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R교회(이하 ‘피고 R교회’라 한다)의 장로로 재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R교회의 신도들이며, 피고 T은 피고 R교회를 설립한 V의 아들로 현재 피고 R교회의 담임목사이다.
나. 피고 R교회의 담임목사이던 V이 2011. 5. 8. 사망하자, 피고 R교회가 소속된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S노회(이하 ‘피고 S노회’라 한다)는 2011. 6. 12.경 피고 T에 대한 목사 조기 안수를 결의한 다음 2011. 6. 28. 피고 T에 대한 목사고시, 목사안수 및 위임목사의 청원에 대해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S노회, 피고 T에 대하여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T, 피고 S노회에 대하여 피고 T의 피고 R교회의 담임목사ㆍ위임목사ㆍ당회장 등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 S노회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 R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서 피고 R교회와 별개의 단체인 피고 S노회와 원고들 사이에 법률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S노회를 상대로 피고 R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 T에 대하여 보건대, 어떤 단체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