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2, 3, 4호증, 을 제1, 2, 4, 10, 11, 12, 14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상가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 6. 11. 이 법원 2015가합537504호로 피고를 상대로 2006년 관리단 집회와 2007년 관리단 집회에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임에도 현재 E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E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7. ‘E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5. 피고 관리단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인 F은 위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0. 28. E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카합81289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8. 및 2016. 1. 20.에 ‘위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확정시까지 E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G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016. 2. 26.자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