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 1층에 있는 ‘E’ 체육관의 사범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체육관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생인 F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G(14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체육관으로 불러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F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7. 22:00경 위 체육관 관원인 고등학생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육관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H이 2013. 6. 28. 16:32경 화계중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을 함께 동원하여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위 체육관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5경까지 피해자에게 F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게 하고, F 앞에서 위 반성문을 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분간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