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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강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게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가 C의 오토바이를 훔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장래 등을 고려해 용서해 줄 생각에서 이를 쓰게 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M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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