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5 2018고단1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0:15 경 여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의 주차 관리 일을 하다가 피해자 D(31 세) 이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쪽 어깨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칼날 일부( 약 10cm )를 내보이며 ‘ 죽여 버린다, 씨 발, 꺼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 길이 약 70cm )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커터 칼과 목검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인 행동의 폭력성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고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