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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구합52317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천 부평구 B 일원 73,926㎡ C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은 1986. 9. 29. 건설부 고시 D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고시되었고, 1994. 12. 9. 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 1999. 11. 29.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2001. 12. 22.부터 2002. 6. 29.까지 C공원 조성공사(1차)가, 2003. 12. 24.부터 2004. 12. 24.까지 C공원 조성공사(2차)가 시행되었다.

인천광역시장은 2015. 12. 14. 이 사건 공원 등 인천광역시 내 11개 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공고 E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계획을 공고하였다.

1.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개요

가. 적용대상: 전체면적 50,000㎡ 이상의 미조성 도시공원

나. 사업조건: 공원조성(기부채납) 공원면적의 70% 이상, 비공원시설 설치(공원 해제 등) 공원면적의 30% 미만

다. 사업비 확보: 민간공원 추진자가 부담

2. 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가. 사업 시행방식 적용 기준 1순위: 제안방식 2순위: 공모방식(제안방식 시행결과 동일조건의 사업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 제안방식 사업대상자 선정 가) 공고 후 4개월 내 제안서 접수가 1건일 경우 사업대상자로 정함. 단, 제안서 접수 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단독 시행방식(토지의 2/3 확보 및 소유자의 1/2 동의) 2순위: 공동(민ㆍ관) 시행방식(부지매입비의 4/5 예치)

3.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

가. 특례사업 대상지: 11개소 소관 공원명 위치 공원면적(㎡) 군ㆍ구 C공원 인천 부평구 B 일원 73,926

4. 기타사항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특례사업의 규모 및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제안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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