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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구합22488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진행 경위 피고는 2017. 1.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내의 23개의 공원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3차에 걸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제3차로 진행된 부산 동래구 D 일원 C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진행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진행내역 2017

6. 15. 제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업체(자) 설명회 개최

6. 21. 제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

7. 26. 제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질의답변, 제안서 작성기준, 제3자 평가(심사)표 공지

8. 9. 제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공고(정정) 12. 8. 제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초제안자 선정 공고 12. 2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서 평가(심사)표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2018

3. 제2ㆍ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 17. 제2ㆍ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정정) 질의답변 공고

4. 4. 제2ㆍ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E, C, F)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1. 사업대상지 현황 - 위치: 부산 동래구 D 일원 - 구역면적(㎡): 564,574.5, 집행면적(㎡): 127,678.5[미집행면적(㎡): 436,896.0(국유지: 51,110.0, 사유지: 385,785.0)]

4. 사업추진방식

가. 추진방식 : 대상공원을 부산광역시에서 공고하고, 선정된 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나. 추진절차 : 제안서 제출공고 -> 최초 제안자 선정 ->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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