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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6재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9. 5.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5.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5.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0. 18:00 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계산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고, 100만 원 상당의 T 머니와 51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카드에 충전 ㆍ 결제하여 가 합계 251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33,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번의 범죄 일시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G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절도발생보고, 사건 인계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1. 이력서, 티 머니, 사이버 머니 영수증, 게임 머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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