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2:14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342,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4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편의점 CCTV 캡처사진( 순 번 3, 6)
1. PC 방 CCTV 영상자료( 순 번 30)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순 번 33)
1. CCTV 캡처사진( 순 번 3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