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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214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중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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