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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1869
건물명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구 북구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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