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1869
건물명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구 북구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구 북구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중 별지...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