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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18 2015가단123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5.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중 2층 남쪽 37㎡(201호)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4. 17. C에게 해지 통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16. 위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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