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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239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수성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3층 단독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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