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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누79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2(2)행,038]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사실상 점유한 자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 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이 없는 자도 관재당국과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권리를 창설적으로 취득한다.

원고, 피상고인

안병남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사실만으로서는 임대차 또는 매수계약을 함에 있어서의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하여도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대차 또는 불하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관재당국은 위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공익을 해하였다는 경우가 아니면 일단 하였던 행정처분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판결 적시의 증거로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중구 예관동 21번지의1 대지 52평 중 21평과 그위에 건립된 주택겸 점포 11평을 소외 정용호가 1956.4.18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하고 동인은 1956.6.27 위 대지 중 22평 3합과 그 지상에 있는 점포 및 주택 12평 9합을 불하받았다는 사실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중 A,B,C,D 지점을 연결한 곳에 건립되어 있는 소외 양증호 소유건물 건평 2평(건물은 귀속재산이 아니다)을 소외 강명희 양용녀들을 걸쳐 1955.3월경 원고가 매수하고 귀속재산인 위 건물의 부지(2평 5합)와 그 주위의 공지(5평) 합계 7평 5합(원판결 첨부 도면 중 E,F,J,I,E점을 연결한 곳)을 원고가 사실상 점유 사용하다가 1957.10.21일 위 건물의 부지 2평 5합을 원고가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하고 1961.7.31 위의 건물 부지 2평 5합과 그 주위의 공지 5평을 사실상 점유 사용하였던 원고가 매매계약 하였다는 사실 위의 각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은 각 점유과계를 위주로 하였고 그 평수에 있어서는 실지 감정한바 없이 목측으로서 평수를 표시하였다는 점등을 인정하고 소외 정용호가 본건 계쟁토지 (위의 공지 5평)를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서 본건 대지는 위 정용호와의 계약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정용호와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본건 대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매계약을 하므로서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창설적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재당국이 본건 대지를 원고에 앞서 소외 정용호에게 임대 또는 매매계약을 하였음을 착오로 원고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 정용호의 본건 대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탈취하였다 또는 원심의 사실 인정은 증거 취사에 위법이 있다 운운 등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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