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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5. 선고 63누146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12(1)행,023]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연고권의 승계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연고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병필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안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1)일반적으로 귀속재산의 권리매매에 있어서는 본건과 같이 계약자가 아무 조건명시없이 재산반환을 하고 양수자로 하여금 계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귀속재산에 있어서 통례로 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소외 차기순이 본건 재산을 무조건 반환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재산 반환하는 이면에 소외차기순과 동 함일용 동 계근석간에 매매 원인이 있어 반환한 것이므로 차기순의 임차권이 함일용 계근석에게 계승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2)본건 재산이 시가지계획에 의한 환지 지구로서 감평된 만큼 함일용과 계근석이 계약신청을 40평만 하였다고 하면 환지지구인 본건 지번의 지적을 구지적 40평인지 환지로 인한감평에 대한 40평인지 문제가 되는데 원심이 이러한 판단이 없이 차기순의 50평 재산반환에 대하여 함일용과 계근석의 신청이 40평이었으므로 본건 4평 8합 9작은 아무도 연고 없는 미계약 상태의 재산을 원고가 선취득한 것처럼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이라는데 있으나 (1)의 논지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위 차기순이 본건 재산반환에 있어 소외 함일용 계근석에게 임대차체결 시키기 위함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재산반환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연고권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아래 차기순의 재산반환에 의하여 그 사람의 연고권이 포기된 것이고 임차권 양수인들에게 연고권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의 논지는 원판결과 기록전체를 검토하면 본건계쟁 4.89평의 대지가 원효로 1가 121의 19대 50평이 시가지계획으로 45평으로 감평되고 그 감평된 45평 가운데에 포함된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차기순이가 재산반환후 연고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는점은 그가 임차권을 양도하고 재산권을 반환한 관계로 그후에는 그 재산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며 본건 재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사람은 권리를 매수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연고권을 계승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것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나 상고이유 제1점 (2)의 논지에 대한 판단과같은 이유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변경을 받은사람으로 계약에 누락됨을 발견하고 추가불하신청을하고 원고에 대한 불하처분에 대하여 소청한 결과 이를 시정하는 판정이 있으므로 관재당국이 원고에 대한 불하계약을 취소한것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와같은 논지도 피고의 상고논지 제1점 (2)에서 판단한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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