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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3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1:16 경 서울 중구 퇴계로 381에 있는 국민은행 신당 점 ATM 기에서 피해자 C( 남, 30세) 이 현금 인출을 한 후 ATM 기 위에 올려 둔 시가 미상의 농협카드 3 장, 국민카드 2 장, 신한 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등 총 7 장의 카드가 들어 있는 카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인출기 위 비닐봉투 안에 카드가 7 장이 있었는데 그 카드 명의가 각각 다 틀려서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버리고 갔나

싶어서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가지고 가서 차에 넣어 놓고는 볼일 보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잊고 있었다가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생각이 났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위 카드 7 장은 비닐 봉투 안에 있었고, 그 카드 7 장의 명의도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사기록 제 36 면 참조), 위 카드 7 장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카드 7 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위 카드 7 장을 순순히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 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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