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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경 “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다” 라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설명을 듣고 부천시 원미구 H에서 우리 은행 계좌 명의 자인 I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7 장의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각각 전달 받은 후 각 상자에 들어 있던 현금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58 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 4길 75에 있는 답 십리도 서관 물품보관함 2번 함에 위 현금카드 7 장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본, 각 압수 목록 사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L 휴대폰에 저장된 상선 과의 위 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동대문 정보화도 서관, 답 십리도 서관 물품 보관자 사진), 수사보고( 답 십리도 서관 물품보관함 카드 입고자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이용 차량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와 카드 수거 총책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L 휴대전화 위 챗 메시지, 차량종합 상세 내용, N 임차인 정보 회신, 카드 7 장 사진, 위 챗 메시지, 각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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