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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3 2016누2196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E 대 46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원고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12. 5. 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2. 10. 2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12. 11. 5.부터 2012. 12. 1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에 피고가 분양한 상가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5.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2013. 6. 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수분양자로 되어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원고의 분양신청은 원고의 종전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4조와 분양신청안내에 반하므로 분양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최고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022호로 수분양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수분양자 지위의 박탈은 조합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관할관청의 인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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