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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22022
수분양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0. 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3.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E 대 465㎡ 및 위 지상 건물(교육연구시설, 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2012. 5. 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2. 10. 2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12. 11. 5.부터 2012. 12. 1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에 피고가 분양한 상가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인 대지 991㎡(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5.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2013. 6. 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로 되어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최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를 하였다.

귀하께서 2012. 11. 29. 당 조합에 신청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신청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와 당 조합 분양신청안내에 위반된 것으로서 당 조합이 귀하의 분양신청을 인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와 당 조합 분양신청안내에 의하면, 분양신청 조합원의 종전가액 범위에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귀하의 종전가액(595,991,060원)은 최소분양단위규모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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