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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9 2016가합1034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대 4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2,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4. 7. 11, 50,000,000원은 2014. 7. 17, 400,000,000원은 2014. 11. 3.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000,000,000원은 2015. 7.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 합계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으로, “본 계약은 C구역 내 근린생활용지 300평의 분양권 거래임. 계약금은 5억으로 하며, 잔금일에 명의 변경이 쌍방간의 책임으로 불가한 경우, 매도인은 배액(10억)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5억)을 포기하기로 한다. 만약 배액배상이 안될 경우에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포함하여 배상하기로 하며, 나머지는 법과 관례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라.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5. 25.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2013. 6. 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수분양자로 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8. 20. 피고에게 “피고의 분양신청은 피고의 종전가액이 최소분양단위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와 분양신청안내에 반하므로 분양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최고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022호로 수분양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6. 11.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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