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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구합24647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및 피고의 지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28,58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13. 7.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D도로 59㎡,E도로 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경위 피고는 2016. 5.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2016. 6. 1. 고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지하3층/지상28층, 연면적 96,229.63㎡, 8동, 공동주택 6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사업규모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 예정인 위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위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 2016. 6. 1.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각 제출받았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 대한 종전자산에 관하여 위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평가금액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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