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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20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C 주식회사에게 ‘D 조성사업 토목공사’(이하 ‘D 토목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이후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C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통칭한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D 토목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당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4.부터 2017. 3. 31.까지 D 토목공사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직경 1,000mm 흄관을 130m 설치하는 공사(이를 위한 흄관 보호공 거푸집공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불하였으며, 원고에게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D에 직경 600mm 우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피고에게 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이를 E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후 직경 1,000mm 흄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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