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B은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합계 3,740만 원을 인출한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