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5322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참여 하에 공판을 진행하고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