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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8022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참여하에 공판을 진행하고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후 국선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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