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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3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국선 변호인의 참 여하에 공판을 진행하고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후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지된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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