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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5도439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그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죄행위 또는 그 대가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 외에는 보강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국선변호인의 참여 하에 공판을 진행하고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지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 제4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해 얻은 2,4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한 조치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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