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3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상호 술집에서 업주 J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으로 들어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 가게 안에 있던 J의 사회 동생인 피해자 K(여, 42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가져다 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아래 부분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라고 항의하자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의미로 건배하자고 하면서 옆자리에 앉게 하여 건배하는 척하며 같은 방법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를 술집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