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손으로 입술을 막으며 저항하자 “왜 이렇게 비싸게 노냐”라고 말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잘난 것 한 번 주는데 죽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