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5: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검사는, ‘목 부위’도 피해자가 추행당한 부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느낌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한다. 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놓여 있어 놀라서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손을 움찔하면서 자신의 몸을 친 후 곧바로 몸을 반대로 돌려 누웠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다짜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