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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3349
위조통화지정행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 210 조에서 정한 위조통화 지정 행 사죄의 객 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지폐가 한국은행 5만 원권의 앞면만을 전자 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서 크기와 모양이 유사할 뿐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는 못하였고 그 뒷면이 백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위조통화를 행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조통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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