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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10만 원권 수표의 앞면만을 복사하고 뒷면을 백지로 남겨두었고,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서 병원의 전 구역의 열쇠가 있었으며, 마약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원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금고 안에 있던 마약류를 가져간 행위를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추징 2,37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수표를 컬러 복사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조수표의 앞면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정상적인 수표를 복사한 것으로서 지급지,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자기앞수표는 통상적으로 화폐와 같이 유통이 되므로 자기앞수표를 지급받는 자는 수표 뒷면에 소지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 종업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수표를 정상적인 수표인 것으로 알고 교부받았으며 시간이 지난 뒤 확인을 하면서 비로소 뒷면이 백지인 것을 알아차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표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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