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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510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종중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위 종중 소유인 화성시 E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에 있던 분묘 1기(고소인 F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 등이 매년 제사를 지내온 고조모 G의 분묘이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H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I 할머니 분묘로서 후손이 없는 분묘임)를 임의로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중회장으로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종중의 분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분묘는 H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I 할머니 분묘로서 현재 그 후손이 없는 무연고 분묘이므로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사 지낼 사람이 없는 무연고 분묘도 분묘발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이상 분묘 발굴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분묘를 무연고 묘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이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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