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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1 2019고정224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3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 종중은 양평군 F와 G 등지에 흩어져있는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2011. 12.경 양평군 H 임야 일부에 종중 묘지(I)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위 종중의 후손들은 수년간에 걸쳐 각 조상들의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하였으나 비용 문제 때문에 발굴한 유골을 화장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지 않고 유골 발굴 현장에서 화장하였다.

그러던 2015. 12.경 위 종중은 종중 소유인 양평군 J 등 토지 8필지를 10억 5,000만원에 농업회사법인 K주식회사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부동산 위치의 지상에 소재하는 묘지 전부를 잔금 수령 이전에 또한 토목공사 착수 이전까지 종중의 책임 하에 이전 완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보한다.’는 내용과 ‘토목공사 중 무연고 묘지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묘지를 책임 하에 이전하기로 정하고 묘지 이전에 대한 비용조로 매매대금에서 5,000만원을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무연고 묘지가 발생하지 않을시 매도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에 따라 위 종중은 위 매매대상 토지에 있는 조상들의 분묘 중 후손이 끊긴 무연고 분묘에 매장된 유골도 발굴하여 화장한 후 위 종중 묘지에 봉안해야만 했다.

하지만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종중원들 간 내분이 발생하였고 2017. 12. 2.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피고인 A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재추대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7. 12. 2.부터 현재까지 위 종중의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7. 5. 1.까지 그리고 2017. 12. 2.부터 2019. 2. 21.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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