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7. 4.경까지 화성시 C에 위치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으로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전(前) 부녀회장(시기는 2012년경이고 종기는 알 수 없다)이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자 통장이었던 E은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던 소외 F에게 소음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4. 9. 5. F 측으로부터 보상금 2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E 개인 자격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원고는 회의를 거쳐 2015. 1.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E에게 위 보상금을 관리비 통장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E은 230만 원 중 38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도배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다음, 2015. 5. 20.에 100만 원, 같은 해 10. 19.에 62만 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머지 차액 30만 원(230만 원 - 38만 원 - 100만 원 - 62만 원)의 행방은 알 수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연임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6. 9. 26.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민들에게 ‘F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원고와 동대표들이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잔액이 없다. 이 기회에 원고를 몰아내야 한다’고 발언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