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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5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피고(반소원고) C은 각 5,000,000원, 피고(반소원고) D은 각 5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9. 1.부터 2010. 12.까지, 원고 A은 2011. 1.부터 2012. 7. 10.까지 각 광주 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아파트 주민들이고, 피고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05, 2014고정384(병합)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인해 피고 C의 경우 벌금 500만 원, 피고 D의 경우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1) 피고 C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1동 8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원고 B은 2009. 1.부터 2010. 12.까지, 원고 A은 2011. 1.부터 2012. 7. 10.까지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아파트 주민들로, 원고 A이 회장 재직시 주식회사 해피투모루에서 이 사건 아파트 1동 앞에 원룸을 시공하면서 1동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2012. 5.경 위 회사로부터 1동 1, 2문 52세대의 주민들이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4,000만 원은 주민들이 나누어 가졌고, 1,000만 원은 아파트발전기금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가) 2013. 6. 13. 19:00경 명예훼손 피고 C은 2013. 6. 13. 19:0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A4용지에 “광주 서구 E 발전기금 5,000만 원의 행방은 ”이라는 제목의 프라임경제 기사 출력물을 아파트 경로당 앞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F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5,000만 원 내놔라, A이와 B이가 주민 모르게 1억을 받아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보상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나눠 먹었다. 5,000만 원 내놔라. 이 사실은 서구청장과 관리소장도 알고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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