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제9기 총무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자 2011. 9.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8기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0. 18. 정기회의를 통해 기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로 전환하되, 카페지기는 원고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 이 사건 아파트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결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터넷 카페는 주택법 시행령 56조에서 말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령에 공동주택 인터넷 카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카페지기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을 뿐,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것이 주택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불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16.부터 2014. 2. 18.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위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행위는 법령위반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카페지기로 광고수입을 관리할 속셈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제안했다. 원고가 개인 명의 카페를 만들어 놓고 이 사건 아파트의 카페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들을 반복하여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의 행위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