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의 입주민 이자 위 아파트 상가 회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위 아파트 상가의 주변에 심어 져 있는 나무들이 점포들의 간판을 가림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조치를 취해 주지 않자 스스로 나무를 제거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07:2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위 아파트 상가 화단에 심어 져 있던 피해 자인 위 아파트 구분 소 유권자들의 공동 소유인 벚나무 등 시가 미상의 공소사실에는 ‘ 향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각 1그루, 은행나무 2그루 등 시가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로 되어 있으나, 국립 수목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포함)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무 5그루를 조경업체의 인부들을 불러 임의로 베어 버리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실 확인서 (E) 예전에 나무 제거 관련 송파구 청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 나무 벌목 계획에 대하여 입 대의에게 보낸 통보서( 입 대의는 거절)
1. 벌목 전후 사진, 피의 자가 벌목한 나무 밑둥 사진들 [ 상가 측이 이 사건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 등 통상의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수목들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