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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합1257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위탁 모집관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동통신 사업자이다.

나. 위탁대리점 계약 및 업무위탁약정의 체결 원고 A은 2009. 7.경부터, 원고 B는 2008. 11.경부터 각 2015. 3.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부가한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에 따라 계약서 일부 조항의 문언이나 순서가 다소 다르나 그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바, 원고 A이 2012. 10. 24.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를 기준으로 한다.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이동전화서비스 고객 모집 및 가입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관계규정 준수 등) ① 대리점(각 원고를 말한다)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이용약관 및 회사(피고를 말한다)의 영업업무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범위) 회사가 대리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다.

제18조(대리점 수수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도의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1.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2.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3. 기타 수수료 ③ 회사는 대리점이 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이용약관, 위탁계약서 및 영업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①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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