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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380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7. 3. 28. 작성한 2017년 증서 제3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도소매업, 통신판매 및 통신 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이다.

나. 위탁대리점 계약 및 업무위탁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6. 2.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서비스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가한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약정서와 단말기 공급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이동전화 고객 모집 및 가입 관련 업무, 선불이동전화서비스 판매, 개통, 충전 및 부대업무 등을 대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탁 대리점 계약서 제2조(관계규정 준수 등) ① 대리점은 본 계약에 의한 위탁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위탁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이용약관 및 회사의 영업업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범위) 회사가 대리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서에 의한다.

제12조(수납금의 납입) ① 대리점은 회사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이 제1항의 수납금을 제1항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전산 온라인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대리점에게 미납사실 및 미납금의 총액을 통보한다.

③ 대리점이 수납금의 납입을 지연한 경우 대리점은 회사에게 제1항의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배상금을 미납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별도 약정한다.

제15조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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