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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6110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보험대리점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2. 4. 2.경 원고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보험료 수령과 보험료 영수증의 관리 및 부대업무를 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대리점계약은 보통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당사자가 미리 계약 연기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었는데, 위 보험대리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료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 4. 2.자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수수료)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부칙 제1조(약정) 회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2008. 9. 18.자 및 2010. 11. 10.자 각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수수료) ① 대리점의 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시 대리점에게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수수료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② 회사는 수수료 지급규정 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할 경우 대리점에게 미리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점포 게시 등을 통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변경내용의 통지 및 게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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