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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50971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요지

가. F은 2015. 9.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2015. 9. 26.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항암치료 전 몸을 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2015. 10. 15.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10. 21. 04:00경 F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신히 그를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를 호출하였다.

그런데, 30여분이 지나서야 간호사가 병실을 방문하였고, F의 상태가 이상하니 주치의인 피고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간호사는 F이 수면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링거 주사만을 놓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A는 계속하여 간호사에게 피고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를 비롯한 의사 어느 누구도 오지 않다가 결국 아침 8시경에서야 피고가 도착하였고, 그제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는 등 처치를 시작하였다. 라.

그러나 F은 전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는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하고 F을 H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F은 08:32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A는 F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F의 자녀들이다.

바. 피고는 F의 주치의로서 F이 화장실 내에서 쓰러져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응급조치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시간 이상 훨씬 지나서여 상급병원으로 이송시키는 등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응급상황에 따른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 4,500만 원: ① 장례비 500만 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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